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열화상 카메라 ・ 불꽃감지 센서 ・ 차수판 등전용주차구역 내 화재감시 및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신보 나병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