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ㅣ
부산 부산진구는 제14차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안내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14차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과 관계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의결권을 가진 1인을 선임하도록 명시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는 간접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책임 의무 구체화 등이다.
특히, 경비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관리주체·경비원·관리직원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약 준칙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