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3년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용인특례시가 2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부 지원 최대 3년이란 기한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장상윤 당시 교육부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요청해 관철한 바 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을 지닌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결정과는 달리 '계속사업은 최대 3년 지원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3년 이상 진행하는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용인특례시에 통보하자 이상일 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3년이 넘는 지방정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국비 계속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지식·기능 습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계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시는 장애인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하며,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 등록 장애인은 지난 2017년 3만 3,071명에서 2020년 3만 6,491명으로, 올해 10월 말엔 3만 7,652명으로 늘어났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을 만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국비 지원 3년 제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타당성을 인정해 3년 제한을 철폐했다.
당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진행해 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들은 대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 시장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공문을 통해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계속사업 3년 지원 원칙’에 의해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사업) 3년 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 예산액이 적은 ‘특성화 지원’ 분야 외에는 기존의 계속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 왔다”며 “기획재정부 결정으로 3년차 이상 장애인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기존에 잘 구축되었던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또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과 같이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지원을 계속해 온 바가 있다”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역시 단순한 평생교육 사업이 아닌 복지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 자립과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차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최 장관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