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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고 실종자수색

영양경찰서, 사고차량 발견 후 운전자 안전 귀가 조치

 

국민신보 장오용 기자 | 영양경찰서는 지난 8월 27일 오후 3시경 경북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에서 사고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청주에 거주하는 B씨 소유로 밝혀졌다. B씨는 사고 차량의 소유주이자 운전자의 여동생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의 오빠는 지난 21일 부모와의 말다툼 끝에 차량을 몰고 경북 영양으로 향했다가 사고 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가족들은 그의 안전을 염려하며 수색을 요청했다.

 

사고 당일 경찰은 발빠른 수색을 통해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사고 지점 인근의 절벽 폐허에서 실종된 운전자를 발견했다.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 없이 무사히 발견되었으며,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운전자의 안전한 귀가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