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초·중교 통학로와 범죄 취약지에 LED 벽화와 도로표지병을 설치해 '안심 귀갓길'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우선 여성과 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의 이동이 많은 만성중, 새말초, 간석초 등 통학로 3개소에 LED 벽화를 설치했다. 나무, 꽃잎, 나비 그림과 더불어 '보석처럼 빛나는 너를 응원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등 감성 문구를 함께 부착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도심 빌라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어두운 골목길 2곳에는 바닥에 빛이 나는 도로 표지병을 설치해 길을 밝혔다. 앞서 구는 남동·논현경찰서와 협업해 사업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초등학교 등에 전기 사용 및 담장 사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만성중학교 인근 어두운 보행로는 남동구청역에서 주택가까지 가장 긴 구간(82m)을 설치해 안전한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다양한 캐릭터와 응원 문구로 채워진 통학로를 보며 아이들이 활기차게 다닐 수 있고, 야간에도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야간 안전과 경관개선을 통해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화성시가 24일 전곡리 배터리 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 ‘전곡리 공장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망자 장례지원 및 유가족 지원에 나선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성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장례지원반 ▲유가족지원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되며 사고수습이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시는 현재 화성시 소재 5개 장례식장에 분산해 안치돼 있는 사망자들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게 되며 사망자들의 상당수가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통역을 배치하고 사망자 별 담당자를 정해 유가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대기질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주변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2차 피해를 막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무엇보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랠수 있도록 장례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수습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 경찰서, 외국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로 피해통합지원센터가 시청 5층 대회의실에 설치됐다.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센터장 정호기)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원도심 내 관리 시설물에 대한 중점 안전 점검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 이번 중점 안전 점검은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 점검을 통해 ▲도로 위 빗물받이 ▲야간 호우 시 가시성 저하된 차선 ▲공원 및 녹지 내 배수로 및 운동기구 등 ▲하천 출입로 통제 안내문 ▲지정 게시대 게시물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아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야동 안전생활과는 지난 6월 21일 자체 실무회의를 거쳐 시설별 점검 방향과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사흘간 중점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발굴된 안전 위협 요소들은 위험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단기 및 중장기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기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풍수해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풍수해에 대비해 원도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