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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부권 (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

안양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신청 접수

최대호 시장“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안양시는 현장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해부터는 도내 27개 시·군이 첫 공고 모집 시기를 통일함으로써 사업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한다.

 

휴게시설 개소당 지원금액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다. 신청 업체 수나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금액 기준의 20%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부담)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해당 시설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설치 및 개선 외에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물품 구입은 보조금액의 50% 이내로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살피고 충분한 휴식 여건이 보장돼야 과로사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된 안양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재차 강조했다.

 

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은 10일부터 28일까지 방문 접수 및 전자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