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민·남동구3) 의원이 발의한 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조리종사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오상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조리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이 2023년에 수립한‘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중장기 종합계획’과 함께 추진되어, 조리흄(cooking fumes) 등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기설비 개선과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