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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LH에 열병합발전시설 현 위치 절대 수용 불가 입장 표명

○ 시민 건강권 및 주거⋅학습환경 위협 우려…대안 마련 촉구
○ 화성특례시 및 유관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필요성 강조

 

국민신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가 17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현 위치 계획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한번 표명했다.

 

시는 이날 화성특례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사업본부와 면담을 갖고 관련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면담에서는 열병합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민 의견을 반영한 대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시는 해당 열병합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부지는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교육시설과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 등이 인접한 지역임을 언급하면서, 열병합발전시설 설치는 시민 건강권과 쾌적한 주거⋅학습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및 주민 수용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점과 관련해, 대안책 마련 등의 진행사항을 화성특례시 및 시민들과 소통하며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상지 주변 여건을 재검토해 우리 시민들의 주거 안정, 정주 여건 및 학습환경 등을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화성특례시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공식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향후 LH와 논의에 열린 자세로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2024년 2월 7일 지구 지정 이후, 올해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구 남동측 대규모 주거시설 및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이 포함돼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