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건설 부실 방지 대책 마련…부실 아파트‘원천차단’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방수공사 시 감리보고제도 도입 등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 품질점검단 확인 거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 발생 시엔 벌점 부과 등 조치키로
이상일 시장, “앞으로 용인에 하자없는 아파트가 지어지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 방지 대책 시행”

2025.05.25 2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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