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자립 돕는 든든한 동반자로…올해 1,725억 원 투입

○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시군 확대
- 도 자체사업, 자녀당 월10만원 지급, ‘24년 대비 4개 시군 확대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으로 ‘24년 대비 2만 원 인상
-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연 9만3천원)
- 생필품비 세대당 6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 / 연 2회(설, 추석)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월 37만원으로 ‘24년 대비 2만 원 인상

2025.02.03 2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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