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도 최초 지방하천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 규칙 제정

- 시민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하천 친수공간
사용신청 허가제도 도입으로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문화 기대
그늘막 설치‧사용 시간 명확화…시민 여가권 보장 강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머무르는 하천문화 실현 시동

2025.06.08 1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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