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부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등록 2025.11.04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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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보 김연길 기자 | 광명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집중적으로 모금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부금은 중장년 1인가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지역 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돼 지역도 살리고 기부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광명시 답례품은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한돈 생삼겹살 600g과 생목살 700g ▲훕훕베이글 세트 ▲무농약 참송이버섯 ▲쌀쿠키수제강정 ▲커피 드립백 등이다.

 

특히 지난 10월 신규 답례품으로 선정된 돼지고기 세트와 베이글 세트가 큰 호응을 얻으며, 작년 10월 한 달간 43건이었던 기부가 올해는 362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10월 기준 누적 모금액도 작년 2천568만 원에서 약 3천만 원 늘어난 5천491만 원을 기록하는 등 시민 참여 열기가 뜨겁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준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부금이 지역과 지역 구성원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중장년 1인가구 식비지원 ‘황금도시락’ 등 지역 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연길 기자 kmsb@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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