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 발생 시 가해자 엄중처벌 예정

  • 등록 2025.03.24 21:34:56
크게보기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해, 가해자 입건 및 처벌

 

국민신보   이기화 기자 |   안동시는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163번지 산림인접지에서 재처리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위 가해자는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또한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 밭에서 소각한 행위자 3명에게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2월 26일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동소방서, 안동경찰서, 군부대,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영주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3월 20일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산림인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기화 기자 khlee@anu.ac.kr
국민신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사 : 우) 163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6 정우B/D. 203호 국민신보 | 대표전화 : 070) 7619 - 2078 | 팩스 : 0504) 383 - 1245 제호: 국민신보 |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 등록일 : 2023 -06 -05 | 발행인·편집인 : 박래철 국민신보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국민신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