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 운영

  • 등록 2025.03.24 21:28:31
크게보기

 

국민신보   기자 ㅣ  서울 용산구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2023년 최초 시행 시 주 2회(월, 목요일 13시 30분∼17시 30분) 운영됐던 이 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토요일(사전 예약에 한함) 운영을 추가하며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3월부터는 주 2회(월, 목요일) 운영 시간을 13시30분∼20시로 연장해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주거취약 1인 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 혼자 방문 시 놓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의 안전성을 점검해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으로, 사전 신청 및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평일·주말에 집보기 동행을 원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유선(02-2199-6940)으로 문의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 > '부동산/토지' > '전·월세 안심케어 정보광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1인 가구들이 보다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신보 기자 kmsb3@kakao.com
국민신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사 : 우) 163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6 정우B/D. 203호 국민신보 | 대표전화 : 070) 7619 - 2078 | 팩스 : 0504) 383 - 1245 제호: 국민신보 |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 등록일 : 2023 -06 -05 | 발행인·편집인 : 박래철 국민신보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국민신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