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16만 원 지원

  • 등록 2025.03.18 2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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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보  기자 ㅣ  연수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비, 위탁관리비,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동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미만의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원) 중 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이며, 동물 등록을 안 한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돌봄(위탁)비, 장례비로 지출한 비용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달 2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는 4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구청에 청구하면 분기별 선착순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032-749-78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신보 기자 kmsb3@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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