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등록 2025.01.31 16:48:08
크게보기

시 협약 금융기관 대출 소상공인 이자 지원
최대호 안양시장 “금융지원,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안양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신보= 국민신보 기자   |

국민신보 기자 kmsb3@kakao.com
국민신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사 : 우) 163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6 정우B/D. 203호 국민신보 | 대표전화 : 070) 7619 - 2078 | 팩스 : 0504) 383 - 1245 제호: 국민신보 |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 등록일 : 2023 -06 -05 | 발행인·편집인 : 박래철 국민신보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국민신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