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특산물 택배비 60% 지원

  • 등록 2025.01.15 2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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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농가의 물류 비용 절감 및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지원기준은 건당 최대 3,000원이며, 개인은 200건, 단제는 700건까지 지원 예정이다. 단, 가공제품 및 중간유통 판매의 경우는 제외된다.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오는 12월까지 택배비 실적을 읍면사무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유통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라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는 물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보  기자 ㅣ 

국민신보 기자 kmsb3@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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