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실시

  • 등록 2025.01.06 2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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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에서는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력 부족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더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4종 455대 전체 기종에 대하여 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여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은 최대 임대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하여

임대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양읍 삼지길 윤모씨(68세)는 S·S기,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월 02일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였는데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양군에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더 연장하여 주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신보=  장오용 기자 |

장오용 기자 woosung9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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