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열어

  • 등록 2024.06.13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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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용인시의회.제공

 

박래철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은 지난12일 오전 10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석 의원의 진행으로 박희정, 박인철, 신나연, 박병민 의원과 용인시 기업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필수·감정노동자 복지분과 위원 및 관계자, 용인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 요양보호사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 및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조례의 적용범위 및 (가칭)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김진석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박래철 기자 000p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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